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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또 손보나?… 정부, 여론 의식한 듯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2-01 18:33:58 · 공유일 : 2017-12-01 20:02: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적용한 청약가점제제도를 다시 재정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점제를 얻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분리한 점, 가점 획득을 위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 개선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청약제도와 관련해 실무자 회의를 통한 개선 방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8ㆍ2 대책으로 청약가점제가 확대된 뒤 부작용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개선안의 큰 틀이 잡힌 상태로 내부 검증 과정을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와 청와대 게시판에는 현재의 청약가점제제도를 놓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차별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양가족 가점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문제 사안들을 포함해 최근 민원이 잇따르며 문제가 된 사안들을 위주로 개선책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 가구의 부양가족 가점 불법 취득 행위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8ㆍ2 대책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중소형 주택은 기존의 가점제 75%, 추첨 25%에서 100% 청약 가점으로 가점제가 대폭 강화됐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통장은 가입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부양가족 가점 비중이 청약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당첨을 위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획득 여부가 관건으로 이를 위해 일부 수요자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으로 부양가족 가점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고 과연 가점제의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부양가족 가점제 폐지만이 답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위장전입에 따른 부양가족 가점 취득 행위는 예전부터 계속되면서 선량한 청약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0ㆍ30대 젊은층들이 사실상 청약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등에 주어지는 가점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 한 지역은 가점제가 실시된 후 20ㆍ30대 당첨자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40대 당첨자 비중은 2배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젊은층이 청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점구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 또는 주택면적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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