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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초과ㆍ비규격품 사용 등 불법 한약재 취급소 ‘적발’
repoter : 최중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2-06 16:38:50 · 공유일 : 2017-12-06 20:01:52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ㆍ유통ㆍ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오늘(6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를 비롯해 사용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ㆍ판매ㆍ사용한 78개소 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이에 따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때문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결과 경기도내 26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ㆍ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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