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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repoter : 박소희 기자 ( shp6400@naver.com ) 등록일 : 2017-12-06 19:49:32 · 공유일 : 2017-12-06 20:02:03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오늘(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학계ㆍ업계ㆍ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가 소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제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 보완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 및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 내용과 함께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즉,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며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임대 시 추가 인하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ㆍ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보증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같은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해 추진하는 12개 시범사업 내용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자율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청년주택 관련 설문조사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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