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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회수는 특정 시기에만 가능하다
대구고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이 적시한 유효 기간에만 권리금 권익 보호받을 수 있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2-08 14:49:22 · 공유일 : 2017-12-08 20:02:01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거래에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이 만료된 마당에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5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금 회수의 가부(可否)를 가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상가 점포 임대인인 피고는 2016년 4월경 해당 점포의 기존 임차인인 원고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F를 대신한 F의 지인과 함께 F의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을 협의했다. 당시 F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

피고는 F측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을 제안했는데 원고와 F측은 이를 거절했다. 다시 피고가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월 차임 800만 원을 제안했으나 원고 측은 피고의 수정제안도 거절했다. 그에 따라 원고 측과 피고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 6월 3일 국내에 잠시 귀국한 F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와 F사이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의 권리금 액수인 2억5000만 원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을 품고, `권리금 상세내역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도 피고와 F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F는 같은 달 16일 다시 독일로 출국했다.

문제는 이 시점 발생했다.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F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F에게 주변 시세에 비해 훨씬 고액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요구(동법 제10조의4제1항3호 위배)하므로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결렬시킴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동법 제10조의4제1항4호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구고법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원고의 주장이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의 단서 조항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에만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가 F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제시한 보증금 1억5000만 원 및 월 차임 800만 원은 당초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원 및 월 차임 500만 원보다 높은 가액이기는 하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 역시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보다 보증금과 차임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의 F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행위가 원고가 F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먼저 F는 권리금이 2억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그 권리금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이나 월차임 등 임대 조건에 대해 전혀 문의한 바가 없었음에도 권리금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제안하는 보증금과 월차임의 임대조건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또 F는 독일에서 2016년 5월 31일 귀국해 같은 해 6월 3일 피고를 한 차례 만난 다음 더 이상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고를 만나지 않고 같은 해 6월 16일 다시 독일로 출국하면서 임대조건 협상과 권리금 2억5000만 원의 적정성 설명 등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불과 얼마 후인 2016년 6월 28일 원고와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파기한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인 F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피고가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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