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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사실상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12-11 10:05:45 · 공유일 : 2017-12-11 13:01:47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자 ▲청약 제도 조정 ▲분양권 전매기간 연장 ▲등기 시점까지 전매 금지 등 투자수요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금융 지원과 함께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라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오는 2월 9일 시행, 용역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해야
1억 원 이상 용역 계약은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불가`

최근 공개된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회 진행했음에도 계속 유찰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의 주안점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ㆍ투명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 이외의 입찰 방식은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일반경쟁입찰 절차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진행하도록 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입찰 절차는 업체 등록에서부터 입찰 내용의 공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진행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 내에는 불법 입찰 징후 분석 시스템도 내장돼 있어 불법 입찰을 상시 감시한다. 물론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고발ㆍ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비리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용역 중 ▲추정가격 6억 원 초과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그 외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행위 자수자에 대한 형벌을 면제ㆍ감면해 주는 장치도 도입해 비리 행위 발굴에 나선다. 금품ㆍ향응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어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한경쟁입찰 역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허용 범위가 정해진다.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다. 지난 8월 9일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계약(공사, 용역, 물품 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정했다.

따라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가능한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그 외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이다.

아울러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그 외 공사 추정가격 8000만 원 이하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소송ㆍ재난복구 등 예측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 용역 계약의 경우 지명계약은 1억 원 이하, 수의계약도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해진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또한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의 경우 용역비용이 수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 제한경쟁입찰 방식 도입 규정 `필요`
업계 "일반경쟁입찰 의무화에 사업 주체들 혼란… 조합원 속사정은 모르고"

이번에 개정된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문제는 법 시행령에서는 정비사업장 규모에 맞는 적정한 업체들만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공사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업체들이 난립해 저가로 덤핑 입찰 행위가 나타날 우려도 커진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 중 많게는 수십 곳에 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모든 용역 업체를 일일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한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생각처럼 모두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면 낙찰을 받고 보자는 식의 가격 덤핑 등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할 경우 조합의 특성에 맞는 사업체 규모와 용역 수행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제시해 조합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반적으로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일부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 나머지 협력 업체 선정은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등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일반경쟁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하고 제한경쟁입찰이 금지되면 법 개정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부 조합에서는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계약은 미리 총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이 늦어지는 사태도 겪은바 있다. 따라서 일반경쟁입찰로 모든 용역을 발주할 경우 단순히 총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선정 과정, 총회 결의 등 여러 절차를 밟기 때문에 결국 사업 일정이 지연돼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조합의 손해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반경쟁을 통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이 생겨 저가수주가 만연할 수 있으며,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될 경우 서비스 자체의 품질 저하가 문제가 된다"며 "서울의 도시정비시장은 각종 비리 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역시 정확한 증거 없이 서로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도시정비사업 비리를 척결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조합원들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규모, 사업 실적 등의 일정 기준을 조합이 제시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도 일정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특정 조합들이 모든 협력 업체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반경쟁입찰만 가능하게 되면 수행능력과 별개로 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확률만 올라간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법 개정과 시행을 둘러싸고 도시정비업계의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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