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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집ㆍ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에 포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7-12-12 18:19:49 · 공유일 : 2017-12-12 20:01:5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빈집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법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후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을 추가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7개 법령의 의제사항도 확대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함께 결정ㆍ지정이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다른 법령상 사업구역, 계획 등이 대폭 확대된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경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행정재산)의 경우도시재생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주민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가 용이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빈집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법적으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후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을 추가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7개 법령의 의제사항도 확대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함께 결정ㆍ지정이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다른 법령상 사업구역, 계획 등이 대폭 확대된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경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행정재산)의 경우도시재생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주민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가 용이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