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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빙자형 보이스 피싱 기승…주의 문자 발송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2-12 15:50:25 · 공유일 : 2017-12-12 20:02:07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가족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려 정부는 각 통신사를 통해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일(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집계를 보면 지난 9월 37건(피해액 1억 8천3백만 원)이던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10월 36건(2억 1천6백만 원), 11월 92건(피해액 5억 2백만 원)으로 최근 들어 크게 늘었다.

특히 건당 피해액은 594만 원(1~11월 평균)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483만 원)의 1.23배여서 피해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자녀나 부모의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고 사기범들의 전화를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자녀나 부모와 직접 통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범들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더라도 반드시 알려 도움을 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정보 도용 등을 통해 자녀의 이름을 사전에 알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혹여 사기범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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