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에 대해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해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인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제2호),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제2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 설립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상수원의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수도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새로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 형평에 비춰 합리적이므로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는 "같은 부칙 제5조에서 적용 대상을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2010년 11월 26일 전에 설립된 공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의견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은 해석에 해당돼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에 대해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에 대해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인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 이내인 지역(제2호),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제2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 설립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상수원의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수도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새로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해 주는 것이 형평에 비춰 합리적이므로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는 "같은 부칙 제5조에서 적용 대상을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2010년 11월 26일 전에 설립된 공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의견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은 해석에 해당돼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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