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비리전에 정부가 손질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도시정비법만으로는 건설사간 과열 경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요원해져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오나해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현행법을 개정해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 시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했다. 아울러 시장 및 군수 등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건설업자 등이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고 시장 및 군수 등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30/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2일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말 재건축사업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 발표 한 달 만에 1000만 원대 무상 이사비 제안이 다시 등장했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비리전에 정부가 손질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도시정비법만으로는 건설사간 과열 경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요원해져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오나해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현행법을 개정해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 시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했다. 아울러 시장 및 군수 등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건설업자 등이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해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고 시장 및 군수 등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30/1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2일 정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말 재건축사업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 발표 한 달 만에 1000만 원대 무상 이사비 제안이 다시 등장했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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