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2018년 1월)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에게 예상부담금이 상반기 중에 통지되고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 부과된다.
특히 강남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해 가격이 급등한만큼 가구당 부담액이 최고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사업속도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앞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절차에 착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고 조합원 한명당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최저 10%, 많을 경우 절반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곳 중 오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에 적용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 등 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각 조합으로부터 개발비용과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추정액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후 한달 내 조합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하는 게 기본절차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이후 준공일의 주택공시가격 차이를 기초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과 공사비ㆍ설계감리비 등 개발비용을 제한 후 산출된다. 예정 부담금 산출시 준공일의 주택공시가격은 기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산출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유예돼 부담금을 통지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지못했다"며 "내년 부활시기에 맞춰 특정 시기를 정해 예정 금액을 각 조합에 알려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 한 구청의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결정돼 각 조합에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55곳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나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진주 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려고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곳들이 오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도 적용 대상의 사업지들이 더욱 많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가 아니였던 2010년 전후로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던 조합이라면 향후 준공시기와 비교해 가격상승폭이 클 것이다"며 "준공시기를 늦춰 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아 강남 재건축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 달(2018년 1월)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에게 예상부담금이 상반기 중에 통지되고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 부과된다.
특히 강남 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해 가격이 급등한만큼 가구당 부담액이 최고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사업속도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앞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절차에 착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고 조합원 한명당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최저 10%, 많을 경우 절반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곳 중 오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에 적용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 등 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각 조합으로부터 개발비용과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추정액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후 한달 내 조합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하는 게 기본절차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이후 준공일의 주택공시가격 차이를 기초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과 공사비ㆍ설계감리비 등 개발비용을 제한 후 산출된다. 예정 부담금 산출시 준공일의 주택공시가격은 기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산출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유예돼 부담금을 통지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지못했다"며 "내년 부활시기에 맞춰 특정 시기를 정해 예정 금액을 각 조합에 알려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 한 구청의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결정돼 각 조합에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55곳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나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진주 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려고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곳들이 오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도 적용 대상의 사업지들이 더욱 많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가 아니였던 2010년 전후로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던 조합이라면 향후 준공시기와 비교해 가격상승폭이 클 것이다"며 "준공시기를 늦춰 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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