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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등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2-13 15:17:03 · 공유일 : 2017-12-13 20:01: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가정해체ㆍ방임ㆍ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에 따라,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보다 많은 보호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2월 19일 공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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