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2018년 부동산, 토지시장 떠오르나?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2-13 17:32:30 · 공유일 : 2017-12-13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년에는 토지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의견에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아져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8년 토지 부동산 열기가 점쳐지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토지에 대한 매입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금토동, 복정동 ▲부천시 원종동 등이 대표적인 곳으로 향후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매입 희망자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매물을 찾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그간 관심을 가질 일이 전무했던 습지 인근의 땅까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거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터뜨린 개발호재가 땅값을 뒤흔들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16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의 존재는 화룡정점이다. 2012년 17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사업지구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유관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공공사업 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92개 지구에서 약 14조9200억 원의 보상금 규모가 책정됐다.

이는 내년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토지보상금은 제외된 규모로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의 규모가 대략 1조5000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전국적으로 풀리는 전체 보상금의 규모는 16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란 의미다. 이들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73.45㎢로 여의도 면적(2.9㎢)의 25.3배에 달한다.

업계는 지난 정부와 달리 신혼부부ㆍ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공공택지ㆍ도시재생을 통한 토지보상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상 앞으로도 토지보상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토지보상금은 인근 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토지는 주택보다 금융규제가 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관식 토지개발원 대표 역시 2018년도 토지시장은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의 투자가치는 높고 경기가 안 좋아도 개발을 하기 마련이며 오히려 국가는 예산을 활용해 더 많은 개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 할 것"이라며 "토지시장에서 노른자위를 찾고, 미래가 가치가 높은 곳, 토지시장만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올해는 토지 보상 규모도 상당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로 인해 주택시장은 위축이 예상되지만 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은 여전히 활성화가 진행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부동산 외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 가능성은 매우 크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땅을 다시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돈을 자녀의 주택구매 용도로 증여하거나 도심의 상가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열기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대토보상이나 환지방식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토지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해야 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땅은 주택에 비해 매매거래 금액이 크고 유동화도 쉽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자칫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