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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불가’ 제주 땅 팔아 200억대 챙긴 일당 검거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7-12-13 17:35:05 · 공유일 : 2017-12-13 20:02:1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허위 개발정보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분양해 200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에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설립한 뒤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9만853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피해자 434명에게 약 2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현금 유동성이 높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이용해 "타운하우스 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다.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3.3㎡당 약 35만 원에 토지를 사들여 약 95만 원에 분양하는 등 2~3배의 이익을 챙겼다. 「건축법」 보다 비용이 증가하고 승인절차가 까다로운 「주택법」 적용을 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토지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사기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 요건이 있는지를 제주시청 등에 직접 확인하고 지분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공유자가 몇 명이고 공유자가 많더라도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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