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후분양제 도입이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후분양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분양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날 논의한 개정안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윤영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골조까지 공사를 마친 뒤에 분양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시공 및 허위, 과장 광고 방지, 분양가 폭등 억지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부실시공, 허위, 과장광고,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돼 주택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돼 중소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일시에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역이나 사업자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후분양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08년 1월 건축 공정률 40% 이상 후분양 적용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바 있지만 2009년 분양시점이 건축 공정률 10%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후분양제 도입이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후분양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분양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날 논의한 개정안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윤영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 골조까지 공사를 마친 뒤에 분양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시공 및 허위, 과장 광고 방지, 분양가 폭등 억지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부실시공, 허위, 과장광고,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돼 주택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능력 및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돼 중소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일시에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역이나 사업자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후분양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08년 1월 건축 공정률 40% 이상 후분양 적용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바 있지만 2009년 분양시점이 건축 공정률 10%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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