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미등기 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경우 체크해야 할 것은?
업계 “분양계약서ㆍ신분증으로 매도자 실소유자 확인 필수”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12-14 15:51:43 · 공유일 : 2017-12-14 20:02:06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미등기 입주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혹은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한 아파트 중 입주한지 1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길게 5년 이상 등기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집주인들은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는 낮게 팔아야 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전월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대항력(확정일자ㆍ전입ㆍ주소 이전)을 갖추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등기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때 매수자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으로 매도자가 실소유자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대금 납입확인서를 통해 중도금을 연체하지 않았는지도 따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 대출 관계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매도자가 잔금으로 대출을 갚을 경우 잔금 지급할 때 가능하다면 동행해 대출 상환을 확인하는 편이 안심된다.

특히 실소유, 권리관계, 분양대금 납입확인서를 체크했다면 첫 입주아파트는 유상옵션 선택사항을 확인해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게 좋다. 신탁등기 말소비용, 이자 등 비용 부담 주체도 특약사항에 기재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올해처럼 주택시장이 상승장에선 공증을 통해 등기가능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미등기 아파트도 매수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첫 입주아파트라면 잔금시점에 입주잔금 확인서, 대출 상환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한적 있다면 세입자 보증금과 매도자 대출 상환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