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조합이 선정한 기존 협력 업체의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도시정비업계가 뜨겁다.
1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부정확한 부칙 규정으로 각 조합의 협력 업체로 선정돼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협력 업체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부칙 "최초 계약체결부터 적용"에 대해 관계자들 `혼란`
곧 시행될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각종 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 규모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더해 정확하지 못한 부칙 규정이 우려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기타 일반 협력 업체는 `최초로 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협력 업체를 선정했으나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협력 업체는 지위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실제로 해당 협력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도시정비법에 따른 선정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에 개정된 법 부칙에 시공자와 정비업자는 `선정`을 기준으로, 일반 용역업체는 `계약`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앞서 협력 업체로 선정됐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선정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에 선정된 협력 업체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이 양산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곳 중에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도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정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조합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 "조합원총회 통해 선정해도 계약 미성사시 다시 선정해야 한다?"
업계 "외상으로 업무했는데… 1년 이상 계약 못한 업체 `다수`"
도시정비사업은 협력 업체의 용역비용을 시공자 선정 이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지원제가 적용된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약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 업체의 업무지원이 필요한데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탓에 이들 협력 업체 대부분이 `외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수많은 업체들이 선정 후 1년이 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따라서 이미 업무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협력 업체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조합과 업체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 일각에서는 정당하게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ㆍ이사회 등을 통해 선정된 협력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위가 박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조합이 선정한 기존 협력 업체의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도시정비업계가 뜨겁다.
1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부정확한 부칙 규정으로 각 조합의 협력 업체로 선정돼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협력 업체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부칙 "최초 계약체결부터 적용"에 대해 관계자들 `혼란`
곧 시행될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각종 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 규모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더해 정확하지 못한 부칙 규정이 우려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기타 일반 협력 업체는 `최초로 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협력 업체를 선정했으나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해당 협력 업체는 지위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실제로 해당 협력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도시정비법에 따른 선정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에 개정된 법 부칙에 시공자와 정비업자는 `선정`을 기준으로, 일반 용역업체는 `계약`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앞서 협력 업체로 선정됐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선정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에 선정된 협력 업체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이 양산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곳 중에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도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정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조합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 "조합원총회 통해 선정해도 계약 미성사시 다시 선정해야 한다?"
업계 "외상으로 업무했는데… 1년 이상 계약 못한 업체 `다수`"
도시정비사업은 협력 업체의 용역비용을 시공자 선정 이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지원제가 적용된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약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 업체의 업무지원이 필요한데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탓에 이들 협력 업체 대부분이 `외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수많은 업체들이 선정 후 1년이 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따라서 이미 업무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협력 업체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조합과 업체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 일각에서는 정당하게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ㆍ이사회 등을 통해 선정된 협력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위가 박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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