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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올바른 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2-15 18:21:16 · 공유일 : 2017-12-15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지역 68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부산 4곳, 대구 3곳, 인천 5곳, 광주 3곳, 대전 4곳, 울산 3곳, 세종 1곳, 경기 8곳, 강원 4곳, 충북 4곳, 충남 4곳, 전북 6곳, 전남 5곳, 경북 6곳, 경남 6곳, 제주 2곳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시ㆍ도 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ㆍ경북ㆍ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68곳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처는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 중 하나인 쇠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하지만 앞서 이미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됐고 시범지구 선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효과가 크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따라서 금번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도시의 기능 회복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 등 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주도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야 한다거나 정부가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우려되는 현상들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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