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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홍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해 ‘가속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2-18 13:42:23 · 공유일 : 2017-12-18 20: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홍실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삼성홍실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우석)은 지난 17일 오후 2시 봉은초등학교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26명 중 37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개최에 앞서 서우석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지난 8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완료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조합에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강남구청에 접수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합원분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조합장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2018년 상반기에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후에 동호수 추첨 방식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총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2018년 설계 변경 안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많다. 총회가 원만하게 완료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찬성 285표, 반대 83표, 무효ㆍ기권 9표)` ▲제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무효 및 재선정 진행의 건(찬성 277표, 반대 92표, 무효ㆍ기권 8표)` ▲제3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공사비(사업시행인가 추정분담금 기준 관리처분 진행) 및 추후협의 진행의 건(찬성 291표, 반대 78표, 무효ㆍ기권 8표)` ▲제4호 `관리처분계획 수립 승인의 건(찬성 281표, 반대 88표, 무효ㆍ기권 8표)` ▲제5호 `2018년도 설계 변경 진행 승인의 건(찬성 329표, 반대 39표, 무효ㆍ기권 9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수립 승인 절차를 매듭지은 조합은 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가뿐히 피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5655.8㎡에 공동주택 41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2A㎡ 88가구 ▲92B㎡ 69가구 ▲92B-1㎡ 48가구 ▲92C㎡ 46가구 ▲104A㎡ 25가구 ▲104B㎡ 75가구 ▲104B-1㎡ 20가구▲167㎡ 4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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