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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개발분담금 부과 위한 개발이익 산정 시 임대주택사업 대상 토지는 제외해야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2-22 12:04:26 · 공유일 : 2017-12-22 13:02:01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택지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대법원 제2부는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해달라며 낸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LH와 고양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산정 문제를 놓고 다퉜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한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하느냐`,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LH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한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산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이어 LH는 소송을 냈다.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에 임대주택 용지의 지가를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법원은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본 것이다. 사실상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원고가 상고 이유로 내세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대법은 "원고는 1997년 10월 판결, 2006년 5월 판결 등 대법원 선례를 들었는데 이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단지 관련 법령의 시행일 차이로 인해 각 토지상의 사업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대법은 "나아가 이주대책용지와 관련한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토지인 이주대책용지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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