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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는 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없다!
법제처 “해제에 대한 동의는 권리ㆍ의무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2-22 12:06:23 · 공유일 : 2017-12-22 13: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는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조의3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 및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 후 그 요청이 이뤄지기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 시점에서 조정의 토지등소유자는 더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의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자격 없는 자의 동의가 된다"며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제처의 해석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종전 권리자로부터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는 권리 및 의무의 범위에 종전 권리자의 동의가 포함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점에 대해 법제처는 "정비사업 시행 절차인 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한다"며 "도시정비법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춰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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