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금속창호공사ㆍ유리공사ㆍ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형사는 물론 중소ㆍ중견업체의 건설업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갑질`한 송원건설에 제재
"지시불응 불허, 이의제기 불가" 외친 대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한 지방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만든 현장설명서 특약사항이다. 이런 내용의 `현대판 노비문서`를 하청업체에 강요하고 하도급대금까지 주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서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송원건설은 광주에 본사로 둔 시공능력평가액 100억 원대의 중소 건설업체다.
사건에 대해 요약해보자면, 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ㆍ유리공사ㆍ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때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조항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항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조항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 조항 등이다. 이 모든 조항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송원건설은 이같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놓고도 하도급 대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송원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는데도 하도급대금 2억8047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한주 소장은 "송원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억80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현장설명서의 특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담은 것만으로 제재 사유가 된다"며 "안전과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특약은 분명한 불공정 거래 행태"라고 꼬집었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중소ㆍ중견 건설사 줄줄이 경고
공정위, "앞으로도 해당 행위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시킬 것"
문제는 불공정 거래가 송원건설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건설ㆍCJ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줄줄이 옐로카드를 받은 데 이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일부 건설사 등도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올해 실시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비율이 높은 건설사를 겨냥하고 있다. 올해 파악한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목표물은 구체화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먼저 공정위가 올 하반기부터 경고장을 날린 건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련 건은 총 20여 건에 달한다. 청광종합건설, 현대건설, 대명건설, 라인건설, 태영건설, 청우종합건설, 금성백조주택, 일신건설, 기원종합건설, 경화건설, CJ건설, 가산토건 등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는 6월과 7월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 주로 서면 미발급행위로 7월에는 LH 본사 신사옥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건설 위탁과 관련한 52개 공사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J건설은 2015년 1월~지난해 12월 동안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난 11월 초 조치가 내려졌고 올 8월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공정위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은 건설사들의 각종 갑질을 질타하며 부당특약, 금품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의 문제를 짚어냈다.
이 같이 제조나 용역 및 건설 분야의 경우는 하도급 횡포가 만연하다. 이 같은 행태를 인지하고 있는 공정위는 제조분야 하도급 횡포뿐만 아니라 전통적 기반의 건설 분야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많은 건설사들의 불공정 혐의가 드러났다"며 "자진 시정한 경우도 있으나 위법성이 큰 업체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제재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ㆍ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하는데 힘쓴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금속창호공사ㆍ유리공사ㆍ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형사는 물론 중소ㆍ중견업체의 건설업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갑질`한 송원건설에 제재
"지시불응 불허, 이의제기 불가" 외친 대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한 지방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만든 현장설명서 특약사항이다. 이런 내용의 `현대판 노비문서`를 하청업체에 강요하고 하도급대금까지 주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서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송원건설은 광주에 본사로 둔 시공능력평가액 100억 원대의 중소 건설업체다.
사건에 대해 요약해보자면, 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ㆍ유리공사ㆍ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때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조항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항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조항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 조항 등이다. 이 모든 조항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송원건설은 이같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놓고도 하도급 대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송원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는데도 하도급대금 2억8047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 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한주 소장은 "송원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억80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며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현장설명서의 특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담은 것만으로 제재 사유가 된다"며 "안전과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특약은 분명한 불공정 거래 행태"라고 꼬집었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중소ㆍ중견 건설사 줄줄이 경고
공정위, "앞으로도 해당 행위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시킬 것"
문제는 불공정 거래가 송원건설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건설ㆍCJ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줄줄이 옐로카드를 받은 데 이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일부 건설사 등도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올해 실시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비율이 높은 건설사를 겨냥하고 있다. 올해 파악한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목표물은 구체화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먼저 공정위가 올 하반기부터 경고장을 날린 건설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련 건은 총 20여 건에 달한다. 청광종합건설, 현대건설, 대명건설, 라인건설, 태영건설, 청우종합건설, 금성백조주택, 일신건설, 기원종합건설, 경화건설, CJ건설, 가산토건 등 크고 작은 건설사들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는 6월과 7월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 주로 서면 미발급행위로 7월에는 LH 본사 신사옥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건설 위탁과 관련한 52개 공사서면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J건설은 2015년 1월~지난해 12월 동안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 지난 11월 초 조치가 내려졌고 올 8월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공정위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은 건설사들의 각종 갑질을 질타하며 부당특약, 금품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의 문제를 짚어냈다.
이 같이 제조나 용역 및 건설 분야의 경우는 하도급 횡포가 만연하다. 이 같은 행태를 인지하고 있는 공정위는 제조분야 하도급 횡포뿐만 아니라 전통적 기반의 건설 분야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많은 건설사들의 불공정 혐의가 드러났다"며 "자진 시정한 경우도 있으나 위법성이 큰 업체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제재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ㆍ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하는데 힘쓴다는 구상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