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한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주택관리를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단지 내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교체 공사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해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임차인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혼합주택단지 공통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혼합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그 밖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시ㆍ도지사의 공통관리 규약의 준칙 등의 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의 경우에도 공통관리규약을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도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직접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통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영역에서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한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주택관리를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주택 임차인의 단지 내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교체 공사비를 잡수입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분양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해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임차인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혼합주택단지 공통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혼합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그 밖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시ㆍ도지사의 공통관리 규약의 준칙 등의 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의 경우에도 공통관리규약을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도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직접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통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영역에서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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