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다. 본보도 72호까지 쉼 없이 달렸다. 그만큼 본보가 중심으로 두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본보는 올 한해를 뒤돌아보고 특히 도시정비업계를 둘러싼 특기할 만한 화제의 법령해석 및 이슈가 됐던 판결들을 재조명해 봤다.
■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카운트다운에 관리처분인가 향한 관심↑
2018년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ㆍ적용됨에 따라 이를 피하려는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 관련 절차에 대한 관심도가 불어났다. 이와 관련 있는 법령해석에 대한 업계의 이목도 더욱 집중됐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도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제처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지난 4월 27일 법제처는 관리처분인가 후에 조합원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더라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법령해석을 했다.
이는 민원인이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시점이나 경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 또는 그 경위가 세대원 간 주택이나 세대원과 제3자 간 주택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것인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해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2월 6일 개정 및 시행된 규정인데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확정된 분양권을 전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괄호에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 등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세대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 신탁 방식 재건축 `열풍`… 정부기관마다 법령해석 달라 `혼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사업에 속도를 더욱 붙일 수 있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각광 받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어도 신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구성승인 받았어도 신탁 방식 도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민 75% 동의 있다면 신탁 방식 추진에 문제없다"
지난 3월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어도 부동산신탁 방식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민원인인 부산시가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신탁 방식은 기존의 추진위,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공자 선정, 각종 인허가 절차 처리, 분양, 입주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를 대행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사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시장이나 군수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데 대한 이유로 국토부는 "역시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 등이 구성됐다고해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가 된다"고 못 박았다.
신탁 방식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구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이미 있는 구역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정부기관마다 각기 다른 법령해석을 내려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 여전한 재건축 비리… 정부도 팔 걷어붙였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조합과 업체들 간의 `검은 손`에 대한 그림자가 짙어짐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내세울 것을 시사했다.
재건축 비리 만연… 법원, 뇌물수수혐의 인정
지난 19일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가락시영)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1억1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조합이사(52)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8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핵심 브로커 한모씨, 뇌물공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감리업자 고모씨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조합장은 2003년부터 2만 명 넘는 조합원 등(가족 포함)을 이끌며 3조 원 가까운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100번 넘게 진행된 고소ㆍ고발이 매번 무혐의로 결과가 나와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의 집중 수사 끝에 김 조합장은 중형을 확정 받았다. 3심 판결이 나온 즉시 조합 정관에 따라 김 조합장은 조합장 직에서 해임됐다.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고질적인 관련 비리 척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로 재건축 비리 근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재건축 시공권을 따려는 건설사들의 금품살포 비리를 특별 수사 중이다. 검찰도 건설 중점수사청(서울북부지검)을 지정하는 등 대대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과열양상에 따른 비리들은 도시정비시장을 어두운 해로 기록되게 만들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다. 본보도 72호까지 쉼 없이 달렸다. 그만큼 본보가 중심으로 두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본보는 올 한해를 뒤돌아보고 특히 도시정비업계를 둘러싼 특기할 만한 화제의 법령해석 및 이슈가 됐던 판결들을 재조명해 봤다.
■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카운트다운에 관리처분인가 향한 관심↑
2018년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시행ㆍ적용됨에 따라 이를 피하려는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 관련 절차에 대한 관심도가 불어났다. 이와 관련 있는 법령해석에 대한 업계의 이목도 더욱 집중됐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도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제처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지난 4월 27일 법제처는 관리처분인가 후에 조합원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더라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법령해석을 했다.
이는 민원인이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시점이나 경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 또는 그 경위가 세대원 간 주택이나 세대원과 제3자 간 주택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것인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해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2월 6일 개정 및 시행된 규정인데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확정된 분양권을 전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괄호에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 등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세대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 신탁 방식 재건축 `열풍`… 정부기관마다 법령해석 달라 `혼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사업에 속도를 더욱 붙일 수 있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각광 받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어도 신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구성승인 받았어도 신탁 방식 도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민 75% 동의 있다면 신탁 방식 추진에 문제없다"
지난 3월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어도 부동산신탁 방식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민원인인 부산시가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신탁 방식은 기존의 추진위,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공자 선정, 각종 인허가 절차 처리, 분양, 입주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를 대행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사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시장이나 군수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데 대한 이유로 국토부는 "역시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위 또는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 등이 구성됐다고해도 신탁업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신탁업자가 된다"고 못 박았다.
신탁 방식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구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이미 있는 구역에서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정부기관마다 각기 다른 법령해석을 내려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 여전한 재건축 비리… 정부도 팔 걷어붙였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조합과 업체들 간의 `검은 손`에 대한 그림자가 짙어짐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내세울 것을 시사했다.
재건축 비리 만연… 법원, 뇌물수수혐의 인정
지난 19일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가락시영) 조합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1억1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조합이사(52)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8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핵심 브로커 한모씨, 뇌물공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감리업자 고모씨도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조합장은 2003년부터 2만 명 넘는 조합원 등(가족 포함)을 이끌며 3조 원 가까운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100번 넘게 진행된 고소ㆍ고발이 매번 무혐의로 결과가 나와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의 집중 수사 끝에 김 조합장은 중형을 확정 받았다. 3심 판결이 나온 즉시 조합 정관에 따라 김 조합장은 조합장 직에서 해임됐다.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고질적인 관련 비리 척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로 재건축 비리 근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재건축 시공권을 따려는 건설사들의 금품살포 비리를 특별 수사 중이다. 검찰도 건설 중점수사청(서울북부지검)을 지정하는 등 대대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과열양상에 따른 비리들은 도시정비시장을 어두운 해로 기록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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