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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타워크레인 현장 500곳 안전성 일제 점검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12-26 13:04:33 · 공유일 : 2017-12-26 20:01:51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공사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사용 연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지에서 추가 사고가 이어졌다.

이번 일제점검은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크레인 사고 위험이 큰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된다.

점검단은 설치된 크레인의 연식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게 할 방침이다.

크레인 설치 및 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ㆍ수시 검사 때 활용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비 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크레인 설치ㆍ해체와 관련한 공사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이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때 현장안전 관리자와 감리 등을 배치하게 할 방침이다.

설치ㆍ해체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작업 시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7일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를 운영해 발주자와 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관리 강화 방안과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 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부실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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