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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헬로비전, 향후 2년간 가격인상 못한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2-26 15:09:28 · 공유일 : 2017-12-26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회사(이하 하나방송)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CJ)헬로비전이 2016년 12월 6일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하려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2013년 이후 4년만의 케이블 방송 사업자(이하 SO)간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에 있어서 그동안의 유료 방송 시장 경쟁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경쟁 감소에 따른 기존 가입자 및 가입 희망자의 피해 예방 및 선택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조치했다.

씨제이(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사업을 영위하는 `유료 방송 시장`을 상품 시장으로 획정한 바 있다.

유료 방송 시장은 방송 사업자가 가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를 포괄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씨제이(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함께 유선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남 마산ㆍ통영ㆍ거제ㆍ고성 지역` 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유료 방송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대체성, 방송권역별 경쟁 상황 및 방송 요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부터 일관되게 유료 방송 시장의 지리적 경쟁 범위를 각 방송권역으로 획정했다.

그럼에도 SO간 경쟁이 사라지고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요금 할인, 보조금, 경품 등 포함) 유인이 상당 부분 감소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이 감소· 제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경남 마산ㆍ통영ㆍ거제ㆍ고성지역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가격 인상 제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결합 당사회사의 ▲물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케이블 방송(아날로그, 디지털 방송 모두) 요금 인상 ▲단체 가입 거부 및 단체 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와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그 가입을 거절 하는 행위 및 상품 간 가입 전환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 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의 수신료 인상,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 수 변경 시 공정위에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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