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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바짝’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2-26 18:01:04 · 공유일 : 2017-12-26 20:02:1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 다비다웨딩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12명 중 162명(직접참석 32명, 서면결의 13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제2호 `조합규정(선거관리규정, 업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제5호 `일반분양 분양보증서 발급(주택도시보증공사)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이주개시 결의 및 세부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신도시엔지니어링 계약해지의 건` ▲제9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대응ㆍ진행에 다른 소송 비용 승인의 건` ▲제10호 `대의원회 위임사항 승인의 건` ▲제11호 `조합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오는 1월(2018년) 22일까지 공람ㆍ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람ㆍ공고를 무사히 마칠 경우,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인가 고시, 2~3월 금융기관 선정, 4월 이주개시를 목표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2동) 일대 6만665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338가구(임대 68가구)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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