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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진주 재건축, 관리처분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받나
이달 22일 법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시공자 관련 안건 ‘불가’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12-26 16:54:02 · 공유일 : 2017-12-26 20:02:19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가 법원에서 관리처분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6일 유관 업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은 이달 25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도급 계약 체결 안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총회에서 시공자 관련 안건을 의결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달까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와의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 이후 분양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의 선결 조건이다. 2018년 1월 2일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돼 이달 말까지 관할관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만 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이 관리처분총회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냈다고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관리처분총회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시공자와의 도급 계약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따라서 이달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도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신천진주 조합은 남은 기간 법적 절차를 극적으로 풀어내거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ㆍ송파구청 등 유관 기관이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검토할 경우 재건축사업 자체가 답보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천진주는 2002년 일찌감치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바 있다. 이후 15년이란 시간이 흘러 재건축의 막바지를 향해 가던 중 이번 `시공자 선정 무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시공자 도급 계약을 마친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이뤄지는 게 맞지만 신천진주 같은 예외적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관리처분총회가 열리고 여기서 통과된 내용이 정식으로 접수돼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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