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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개발 패러다임 ‘전면 철거’에서 ‘도시재생’으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7-12-27 17:02:23 · 공유일 : 2017-12-27 20:01:4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의 재개발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형`에서 `도시재생`으로 바뀔 전망이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창원시 재개발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형에서 도시재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산합포구 교방2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창원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교방2구역의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건축행위제한, 도시가스 공급 불가 등의 생활불편도 계속됐다. 이에 이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2016년 8월 12일 구암1구역, 석전2구역, 여좌구역 등 3곳에 대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바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구암2구역과 회원4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돼 생활환경이 인근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27곳 중 6개 구역이 해제됐고 율림구역 1곳만이 사업이 완료돼 총 20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안 시장은 "재개발 사업 대부분이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립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업과정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주택공급의 다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형 재개발 사업에서 개별주택 환경 개선이나 마을별 주거지 정비사업 강화 등 도시재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시장은 "재개발 정비구역 중에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거나 정비구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도시가스 공급이나 도로포장, 노후 상하수관 정비 등의 생활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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