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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내력 확인 통해 안전성 강화한다!
백혜련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7조의2제1항제1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2-27 14:34:51 · 공유일 : 2017-12-27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좀 더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한 확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백 의원은 "특히 건축물의 구조내력은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갖는 내진성능 확보 등을 포함하는 바 이를 전문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좀 더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한 확인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백 의원은 "특히 건축물의 구조내력은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갖는 내진성능 확보 등을 포함하는 바 이를 전문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제48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내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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