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과천시 부림동 과천주공7-1구역 재건축사업이 단지 안에 있는 교회와의 도로 사용 허가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교회가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당시 적법한 의결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2015년 8월 과천중앙교회가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승용차를 몰고 단지를 거쳐 교회에 갈 수 있다.
과천중앙교회는 과천주공7-1단지 부지 안인 과천시 대공원나들길 32(부림동)에 1991년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졌다. 당시 이 교회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천주공7-1단지가 재건축되면 도로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셈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올해 9월이 돼서야 알게 됐다. 실제 과천주공7-1구역 재건축 홈페이지에서 교회 도로와 관련해 작성된 글은 모두 올해 9월 15일 이후다.
조합원들이 교회 측과 도로를 공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앞으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과천주공7-1구역 조합원은 "도로 공유가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향후 조합원의 토지 재산권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조합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장 측은 합의서를 쓰기 전인 2015년 3월 총회 의결을 거친 적합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임의로 도로 공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문제 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 15일 조합원 8명은 수원지방법원에 교회가 단지 도로를 교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안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주공7-1구역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장받고, 조합 측의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공7-1구역은 이달 착공에 들어갔다. 기존 722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아파트 15개 동 1317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과천시 부림동 과천주공7-1구역 재건축사업이 단지 안에 있는 교회와의 도로 사용 허가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교회가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당시 적법한 의결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2015년 8월 과천중앙교회가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승용차를 몰고 단지를 거쳐 교회에 갈 수 있다.
과천중앙교회는 과천주공7-1단지 부지 안인 과천시 대공원나들길 32(부림동)에 1991년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졌다. 당시 이 교회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천주공7-1단지가 재건축되면 도로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셈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올해 9월이 돼서야 알게 됐다. 실제 과천주공7-1구역 재건축 홈페이지에서 교회 도로와 관련해 작성된 글은 모두 올해 9월 15일 이후다.
조합원들이 교회 측과 도로를 공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앞으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과천주공7-1구역 조합원은 "도로 공유가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향후 조합원의 토지 재산권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조합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장 측은 합의서를 쓰기 전인 2015년 3월 총회 의결을 거친 적합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임의로 도로 공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문제 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 15일 조합원 8명은 수원지방법원에 교회가 단지 도로를 교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안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주공7-1구역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장받고, 조합 측의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공7-1구역은 이달 착공에 들어갔다. 기존 722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아파트 15개 동 1317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