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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 재건축, “휴 살았네~”
어제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12-27 17:05:37 · 공유일 : 2017-12-27 20:02:1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단지가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어제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이날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로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에 한 해 적용이 면제된다. 조합은 내년 초께 설계 변경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같은 날 관리처분총회를 연 인근의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곳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사 도급계약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이 안건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날 총회가 끝났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도 빠르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신천동)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0%, 건폐율 1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888가구(소형 임대주택 1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 예정이다. 예정 공사비는 4400억 원이며 조합원 수는 1410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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