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순환의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ㆍ신고 요건을 갖추어 2년 안에 등록 및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법안은 작가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단순한 미술품 판매업(소위 나까마)을 구분해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화랑·경매 등 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견제를 통해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ㆍ보증서의 발급 ▲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 낙찰가격의 공시 ▲ 자사 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 공정한 감정 ▲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 표준감정서 사용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감정 전문가들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던 미술품 감정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고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ㆍ신고 요건을 갖추어 2년 안에 등록 및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법안은 작가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단순한 미술품 판매업(소위 나까마)을 구분해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화랑·경매 등 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견제를 통해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ㆍ보증서의 발급 ▲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 낙찰가격의 공시 ▲ 자사 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 공정한 감정 ▲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 표준감정서 사용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감정 전문가들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던 미술품 감정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고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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