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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12-28 18:39:47 · 공유일 : 2017-12-28 20:01: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3구역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영등포구(청장 조길형)는 대림3구역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날 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3만6095㎡ → 3만6096㎡) 1㎡ 증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70가길 14(대림동) 271 필지 일대 5만329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8.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아파트 13개동 859가구를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7가구 ▲59B㎡ 90가구 ▲59C㎡ 68가구 ▲84A㎡ 237가구 ▲84B㎡ 82가구 ▲84C㎡ 200가구 등 8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아울러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이 사업의 구역면적 5만3294㎡, 대지면적 3만6096㎡, 건폐율 26.31%, 용적률 248.79%, 연면적 13만7303.74㎡로 변경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2008년 10월 30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3구역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영등포구(청장 조길형)는 대림3구역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날 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3만6095㎡ → 3만6096㎡) 1㎡ 증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70가길 14(대림동) 271 필지 일대 5만329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8.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아파트 13개동 859가구를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7가구 ▲59B㎡ 90가구 ▲59C㎡ 68가구 ▲84A㎡ 237가구 ▲84B㎡ 82가구 ▲84C㎡ 200가구 등 8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아울러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이 사업의 구역면적 5만3294㎡, 대지면적 3만6096㎡, 건폐율 26.31%, 용적률 248.79%, 연면적 13만7303.74㎡로 변경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2008년 10월 30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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