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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30명 ‘적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12-28 16:28:52 · 공유일 : 2017-12-28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ㆍ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세부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을 통해)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ㆍ종사자의 범죄전력을 조회 요청했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건, 취업 6건) ▲학교(유ㆍ초ㆍ중ㆍ고) 10건(취업)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곳) 순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ㆍ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등 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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