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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진 피해 포항지역 전세보증금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7-12-28 16:34:57 · 공유일 : 2017-12-28 20:02:0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포항시 지진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임차인과 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해준다.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한다.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임대인은 그동안 집을 수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류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콜센터(1566-9009) 또는 특례지원 센터(흥해읍사무소 2층)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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