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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준시가 1위 오피스텔은 최순실 살던 ‘피엔폴루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7-12-28 17:12:48 · 공유일 : 2017-12-28 20:02:0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거주했던 청담동의 고급 레지던스 `피엔폴루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세청이 고시한 전국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피엔폴루스의 기준시가는 1㎡당 596만3000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아테네(533만1000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510만6000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촌디올노블리움(501만2000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84만2000원)이 2~5위를 차지했다.

영등포동의 아테네와 노고산동의 신촌디올노블리움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의 오피스텔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69%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1차주구센터B동의 기준시가가 1㎡당 208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청평화시장의 기준시가가 1㎡당 1763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D동(1672만6000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동상가3블럭(1627만1000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1차주구센터A동(1616만9000원)이 3~5위를 차지했다.

전국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7% 상승했다.

복합용 건물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현대타워아파트가 1㎡당 891만8000원의 기준시가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모든 건물이 기준시가 정기 고시대상에 포함되며 상업용 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고시가 이뤄진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ㆍ증여세 계산 때 개시일 현재 상속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ㆍ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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