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가 거둬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새해가 밝아오며 부활했다.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지난해로 끝나면서 앞으로 시세 차익 등 재건축 개발 이익 가운데 일정 수준을 넘는 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말한다.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이 연장됐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이상 유예기간을 연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후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모두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최고 50%의 부담금을 부과시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부과율`을 통해 산정된다. 개시시점은 재건축 조합설비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을 말하고, 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발비용은 공사비ㆍ설계감리비ㆍ부대비용ㆍ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조합원 수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200만 원×조합원 수+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조합원 수 ▲7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 : 600만 원×조합원 수+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조합원 수 ▲9000만 원 초과 1억1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조합원 수+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조합원 수 ▲1억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조합원 수+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조합원 수 등 수식에 따라서 부담금이 결정된다.
한편 올해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비롯해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신DTI(이상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이상 4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도(DSR) 도입(하반기), 오피스텔 전매제한기간 강화(연말) 등 갖가지 부동산 규제 대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가 거둬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새해가 밝아오며 부활했다.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지난해로 끝나면서 앞으로 시세 차익 등 재건축 개발 이익 가운데 일정 수준을 넘는 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말한다.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이 연장됐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이상 유예기간을 연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후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모두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최고 50%의 부담금을 부과시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부과율`을 통해 산정된다. 개시시점은 재건축 조합설비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을 말하고, 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발비용은 공사비ㆍ설계감리비ㆍ부대비용ㆍ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조합원 수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200만 원×조합원 수+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조합원 수 ▲7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 : 600만 원×조합원 수+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조합원 수 ▲9000만 원 초과 1억1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조합원 수+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조합원 수 ▲1억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조합원 수+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조합원 수 등 수식에 따라서 부담금이 결정된다.
한편 올해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비롯해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신DTI(이상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이상 4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도(DSR) 도입(하반기), 오피스텔 전매제한기간 강화(연말) 등 갖가지 부동산 규제 대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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