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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오늘부터 접수… 1인당 월 13만 원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1-02 11:57:39 · 공유일 : 2018-01-02 13:02:04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시작됐다.

2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위해 ▲인터넷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가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2조97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올해 책정돼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접수가 몰리는 시기는 이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준 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다음달(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며 "심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지급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요건인 월급 190만 원 기준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월 환산액이 157만 원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지원되는 월 13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9%p 초과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12만 원과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 지급 혹은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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