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흥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월 4일 오후 2시 서초구 효령로 95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달 9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분야는 먼저 정비기반시설공사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를 구비한 업체로서, 세금 체납이 없는 서울, 경기 소재지 업체 ▲사업자(법인)설립 개업일이 5년 이상으로 자본금이 12억 원 이상인 업체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 초과인 업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이 있는 업체 우대) ▲2017년 시공능력공시액(토목+건축) 합이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인 업체 ▲최근 2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반시설공사를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이 3건 이상, 단일세대로 1500세대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경력이 있거나, 소송중인 임ㆍ직원이 있는 업체 또는 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회사를 양도, 분할, 매각 등으로 동일 업종을 계속 유지하는 업체는 제외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그 다음은 석면해체ㆍ폐기물 처리업체 분야로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 보유업체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면허와 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 보유한 업체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업체 ▲단일공사로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보유 업체 ▲법인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업체 ▲법정관리 및 화의진행 업체나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은 입찰에 참여 불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야로 ▲사업장 본점 소재기가 서울인 업체 ▲법인설립연도 5년 이상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업체 ▲최근 5년간 해당입찰분야에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계약실적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로 또는 조경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신고된 업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세 분야 모두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외에도 입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현설에서 배포하는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방배13구역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를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239가구 ▲39A㎡ 507가구 ▲39B㎡ 3가구 ▲39C㎡ 3가구 ▲59A㎡ 567가구 ▲59B㎡ 103가구 ▲84A㎡ 629가구 ▲84B㎡ 77가구 ▲124㎡ 58가구 ▲147A㎡ 64가구 ▲147B㎡ 12가구 ▲147C㎡ 12가구 ▲175㎡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07가구로 파악됐다.
한편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2016년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7년 2월 21일 건축심의가 조건부 의결 통과한 후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피했다. 조합은 내년 2월께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며 상반기 중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곳 시공권의 주인공은 GS건설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흥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월 4일 오후 2시 서초구 효령로 95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달 9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분야는 먼저 정비기반시설공사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를 구비한 업체로서, 세금 체납이 없는 서울, 경기 소재지 업체 ▲사업자(법인)설립 개업일이 5년 이상으로 자본금이 12억 원 이상인 업체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 초과인 업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이 있는 업체 우대) ▲2017년 시공능력공시액(토목+건축) 합이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인 업체 ▲최근 2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반시설공사를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이 3건 이상, 단일세대로 1500세대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경력이 있거나, 소송중인 임ㆍ직원이 있는 업체 또는 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회사를 양도, 분할, 매각 등으로 동일 업종을 계속 유지하는 업체는 제외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그 다음은 석면해체ㆍ폐기물 처리업체 분야로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 보유업체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면허와 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 보유한 업체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업체 ▲단일공사로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보유 업체 ▲법인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국세ㆍ지방세 완납업체 ▲법정관리 및 화의진행 업체나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은 입찰에 참여 불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야로 ▲사업장 본점 소재기가 서울인 업체 ▲법인설립연도 5년 이상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업체 ▲최근 5년간 해당입찰분야에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계약실적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로 또는 조경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신고된 업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세 분야 모두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외에도 입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현설에서 배포하는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방배13구역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를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239가구 ▲39A㎡ 507가구 ▲39B㎡ 3가구 ▲39C㎡ 3가구 ▲59A㎡ 567가구 ▲59B㎡ 103가구 ▲84A㎡ 629가구 ▲84B㎡ 77가구 ▲124㎡ 58가구 ▲147A㎡ 64가구 ▲147B㎡ 12가구 ▲147C㎡ 12가구 ▲175㎡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07가구로 파악됐다.
한편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2016년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7년 2월 21일 건축심의가 조건부 의결 통과한 후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피했다. 조합은 내년 2월께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며 상반기 중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곳 시공권의 주인공은 GS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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