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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대구분형 주택 규제 완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1-03 11:57:31 · 공유일 : 2018-01-03 20:01:2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임대를 놓는 식의 거주 형태다.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 공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는 입주자 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최근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공사 규모가 커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형인 `증축`을 `대수선`으로 재분류했다.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재분류된 공사는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등 2종류다.

형식은 가이드라인이지만 공동주택 관리자는 이를 근거로 주택 내부 공사에 관한 입주자 동의 조건 등 규정을 만들기에 실질적인 규제로 통한다.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으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 구조가 부실해질 우려를 감안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량기를 분리 사용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과 방화판, 방화 유리창 등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가구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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