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는 관내 석남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서구 거북로109번길 24-1(석남동) 일원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석남4구역은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토지등소유자 51.82% 동의로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고 인천시는 석남4구역의 위치와 면적, 해제 이유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서구청에 통보했다.
이번 해제공고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람공고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된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보면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인천시는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이 추진되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4구역이 해제된다.
최근 인천시는 관내 석남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서구 거북로109번길 24-1(석남동) 일원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석남4구역은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토지등소유자 51.82% 동의로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고 인천시는 석남4구역의 위치와 면적, 해제 이유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서구청에 통보했다.
이번 해제공고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람공고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된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을 보면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인천시는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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