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길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지난달(2017년 12월) 2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조합정관 제54조에 의해 양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공람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2동) 일대 6만66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6.93%, 용적률 264.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162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공람ㆍ공고를 무사히 마칠 경우, 오는 2월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고시, 2~3월 금융기관 선정, 4월 이주개시를 목표로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20일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길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지난달(2017년 12월) 2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조합정관 제54조에 의해 양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공람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2동) 일대 6만66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6.93%, 용적률 264.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162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공람ㆍ공고를 무사히 마칠 경우, 오는 2월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고시, 2~3월 금융기관 선정, 4월 이주개시를 목표로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정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2017년 12월) 20일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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