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수도권 재개발을 중심으로 시공자 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도시정비시장 한편에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를 앞두고 입맛에 맞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무리한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추진으로 인한 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3일 입법예고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 시행된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재개발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이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며 2017년 기준 도급 순위 20위 이내, 입찰보증금 160억 원 납부, 현장설명회 참석 전 입찰보증금 중 1억 원 선납, 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 등 깐깐한 조건을 내걸었고, 지난달 22일 첫 번째 입찰 결과 참여사가 부족해 자동유찰을 겪었다.
인천 학익3구역 재개발 역시 제한경쟁입찰 방식, 입찰보증금 60억 원 납부, 2017년 시공자도급순위 8위권 이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조건을 토대로 진행한 세 번째 시공자 현장설명회가 지난달 29일 열렸지만 참여 업체가 부족해 유찰을 빚었다.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 역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2017년 도급순위 20위 이내, 건설사 간의 공동도급 불허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이 같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지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업계에서는 일반경쟁입찰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 빠른 유찰 후 수의계약을 통해 입맛에 맞는 시공자 선정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지의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 중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지만 사실상 가능한 사업지는 극히 제한된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지명경쟁을 추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면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이어야 용역 체결이 가능하다.
업계 한편에서는 이 같이 사업지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법 개정이 사업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투르고 무계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사업지들의 움직임은 대책없는 미래에 대비한 `제 살길 찾아나서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정부의 일반경쟁입찰 고수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만으로 입찰을 진행할 시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소규모인 사업지들은 사실상 입찰 성립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이다. 투명성을 제고하려다가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에도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일반경쟁입찰 의무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배제시킨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려다가 사업 자체를 망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개정 또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수도권 재개발을 중심으로 시공자 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도시정비시장 한편에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를 앞두고 입맛에 맞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무리한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추진으로 인한 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13일 입법예고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 시행된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재개발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이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며 2017년 기준 도급 순위 20위 이내, 입찰보증금 160억 원 납부, 현장설명회 참석 전 입찰보증금 중 1억 원 선납, 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 등 깐깐한 조건을 내걸었고, 지난달 22일 첫 번째 입찰 결과 참여사가 부족해 자동유찰을 겪었다.
인천 학익3구역 재개발 역시 제한경쟁입찰 방식, 입찰보증금 60억 원 납부, 2017년 시공자도급순위 8위권 이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조건을 토대로 진행한 세 번째 시공자 현장설명회가 지난달 29일 열렸지만 참여 업체가 부족해 유찰을 빚었다.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 역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2017년 도급순위 20위 이내, 건설사 간의 공동도급 불허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이 같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지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업계에서는 일반경쟁입찰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 빠른 유찰 후 수의계약을 통해 입맛에 맞는 시공자 선정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지의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 중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지만 사실상 가능한 사업지는 극히 제한된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지명경쟁을 추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면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이어야 용역 체결이 가능하다.
업계 한편에서는 이 같이 사업지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법 개정이 사업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투르고 무계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사업지들의 움직임은 대책없는 미래에 대비한 `제 살길 찾아나서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정부의 일반경쟁입찰 고수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만으로 입찰을 진행할 시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소규모인 사업지들은 사실상 입찰 성립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이다. 투명성을 제고하려다가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에도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일반경쟁입찰 의무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배제시킨 이번 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려다가 사업 자체를 망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개정 또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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