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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과장 광고 막는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1-03 18:28:54 · 공유일 : 2018-01-03 20:02:1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거없는 수익률을 내걸어 고객을 유인하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ㆍ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 고시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건축물ㆍ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ㆍ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아지면서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으며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고시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및 수익 보장 관련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왔다"며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거없는 수익률을 내걸어 고객을 유인하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ㆍ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 고시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건축물ㆍ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ㆍ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아지면서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으며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고시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및 수익 보장 관련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왔다"며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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