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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보장성 ‘강화’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1-04 09:53:52 · 공유일 : 2018-01-04 13:01:46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