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해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등`)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는바,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등` 이 당직 근무 중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한 사항에 대해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했다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의료법」 제89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해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의사등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찰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의사등에게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을 허용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러나, 의료법령에서는 당직의료인의 배치 인원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등이 일시적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에 관한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도 의사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을 해당 규정의 `의사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이더라도 해당 의사등이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해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등`)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하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는바,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자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등` 이 당직 근무 중에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한 사항에 대해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했다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등이 ②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의료법」 제89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해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17조제1항의 위반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의사등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찰하지 않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의사등에게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을 허용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그러나, 의료법령에서는 당직의료인의 배치 인원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등이 일시적으로 당직의료인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진단서의 작성ㆍ발급에 관한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도 의사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을 해당 규정의 `의사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바, 일시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이더라도 해당 의사등이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의사등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경우, 해당 의사등은 직접 진찰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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