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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등소유자 의견 충분한 반영 위한 발판 ‘마련’… 도시정비법 입법예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1-04 16:35:41 · 공유일 : 2018-01-04 20: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ㆍ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2017년 12월) 9일부터 17일까지다.

최경환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이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 제137조제6호의2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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