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B국민은행의 `2017년 12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2017년 12월) 전국의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3억259만 원으로 전월(2017년 11월) 2억9978만 원에 비해 281만 원 증가했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3억 원을 돌파한 것은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억3000만~2억4000만 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 말 2억6000만 원대에 이른 뒤 꾸준히 상승해 작년 6월 2억9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번에 3억 원 고지에 올랐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중앙가격`이라고도 한다.
초고가 또는 최저가 주택은 제외하고 중앙에 분포한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 매매 평균가격은 일부 고가 주택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위가격은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규제 영향으로 작년 9월과 11월에는 단독과 연립ㆍ다세대 주택이 타격을 받아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작년 9월에는 3년 4개월 만에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아파트의 꾸준한 가격 오름세와 함께 주춤하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을 끌어올렸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3억2283만 원으로 11월(3억2042만 원)보다 241만 원 올랐으며 단독주택(3억778만 원)과 연립주택(1억6382만 원)도 11월(3억432만 원, 1억6107만 원)보다 각각 346만 원, 275만 원 증지난달 전국 주택의 중위가격 3억 원 돌파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2월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59만 원으로 11월(3억9521만 원)보다 538만 원 올라 처음 4억 원대로 진입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이 포함된 한강 남부 11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7억451만 원으로 전월(6억9237만 원) 대비 무려 1214만 원이 오르며 7억 원을 처음 넘어섰고 강북 14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2908만 원으로 전월(4억2585만 원)보다 323만 원 올랐다.
여러 주택 유형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8500만 원으로 전월(6억7306만 원) 대비 1194만 원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한강 남부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8억6645만 원으로 전월(8억4760만 원)보다 1885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관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국의 주택 중위매매가격이 오른 셈"이라며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올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으로, 지역별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다.
4일 KB국민은행의 `2017년 12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2017년 12월) 전국의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3억259만 원으로 전월(2017년 11월) 2억9978만 원에 비해 281만 원 증가했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3억 원을 돌파한 것은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억3000만~2억4000만 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 말 2억6000만 원대에 이른 뒤 꾸준히 상승해 작년 6월 2억9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이번에 3억 원 고지에 올랐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중앙가격`이라고도 한다.
초고가 또는 최저가 주택은 제외하고 중앙에 분포한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 매매 평균가격은 일부 고가 주택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위가격은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규제 영향으로 작년 9월과 11월에는 단독과 연립ㆍ다세대 주택이 타격을 받아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작년 9월에는 3년 4개월 만에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아파트의 꾸준한 가격 오름세와 함께 주춤하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을 끌어올렸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3억2283만 원으로 11월(3억2042만 원)보다 241만 원 올랐으며 단독주택(3억778만 원)과 연립주택(1억6382만 원)도 11월(3억432만 원, 1억6107만 원)보다 각각 346만 원, 275만 원 증지난달 전국 주택의 중위가격 3억 원 돌파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2월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59만 원으로 11월(3억9521만 원)보다 538만 원 올라 처음 4억 원대로 진입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이 포함된 한강 남부 11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7억451만 원으로 전월(6억9237만 원) 대비 무려 1214만 원이 오르며 7억 원을 처음 넘어섰고 강북 14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2908만 원으로 전월(4억2585만 원)보다 323만 원 올랐다.
여러 주택 유형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8500만 원으로 전월(6억7306만 원) 대비 1194만 원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한강 남부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8억6645만 원으로 전월(8억4760만 원)보다 1885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관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국의 주택 중위매매가격이 오른 셈"이라며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올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으로, 지역별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