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신문이 1월 3일 보도한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의 불법삭제” 기사는 대구시와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며 대구시의 해명자료가 나와 주목을받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관련 조례 및 공사 정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에서부터 광고 등 부대사업까지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역사 내 광고설치 승인”과 같은 일상적․통상적 업무는 공사 자체 사무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위 매체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인지하기 전에 대구시와 대구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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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관련 조례 및 공사 정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에서부터 광고 등 부대사업까지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역사 내 광고설치 승인”과 같은 일상적․통상적 업무는 공사 자체 사무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위 매체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인지하기 전에 대구시와 대구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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