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공사비가 예정금액보다 일정 비율 올라갈 경우,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할 전망이다. 이에 건설사들이 공사 도중에 시공비를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이 기준은 다음 달(2월) 9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는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때 검증 대상이 된다. 검증은 한국감정원에게 받아야한다.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공사비를 늘릴 경우에는 5% 이상만 늘려도 검증을 받아야한다. 검증을 받은 뒤 공사비가 다시 증액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또 받아야한다. 전체 조합원 1/10이 검증을 요청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자는 설계도,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한다. 한국감정원은 검증 요청을 받은 후 최대 45일 안에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자들이 수주 당시에는 공사비를 낮게 제시한 뒤, 공사 중에 증액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정부에 경고가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은 경우들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공사비가 예정금액보다 일정 비율 올라갈 경우,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할 전망이다. 이에 건설사들이 공사 도중에 시공비를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이 기준은 다음 달(2월) 9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는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때 검증 대상이 된다. 검증은 한국감정원에게 받아야한다.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공사비를 늘릴 경우에는 5% 이상만 늘려도 검증을 받아야한다. 검증을 받은 뒤 공사비가 다시 증액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또 받아야한다. 전체 조합원 1/10이 검증을 요청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자는 설계도,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한다. 한국감정원은 검증 요청을 받은 후 최대 45일 안에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자들이 수주 당시에는 공사비를 낮게 제시한 뒤, 공사 중에 증액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정부에 경고가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은 경우들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